국적 및 가족관계
국적관련 웹사이트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ca-toronto-ko/brd/m_5394/list.do
가족관계관련 웹사이트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ca-toronto-ko/brd/m_5393/list.do
⭐방문 혹은 우편 접수 전 웹사이트 확인 필수!
국적상실, 국적이탈, 국적 보유, 국적 선택 신고
[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 업무 안내-클릭] / 1인 1예약
출생신고, 혼인신고, 이혼신고, 사망신고, 각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-클릭 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·초본 등)
○ 가족관계 서류는 당일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Canada Post에서 Xpresspost 봉투를 구매 후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(소요 기간: 7~10일 + 우편송달 기간 canadapost.ca 조회).
우편신청 가능 업무 (웹사이트 안내 확인하기-클릭)
- 가족관계증명서 발급(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- 국적상실
- 혼인신고
- 출생신고(한국에 혼인신고 된 후 가능)
★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
1.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, 처리된 서류를 반송 받기 위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. 캐나다 내 반송봉투의 경우, 반드시 Xpresspost(캐나다 우체국 판매)만 가능합니다. 반송용 Xpresspost에는 수취인의 정보(주소, 전화번호, 이름)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Xpresspost 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따로 보관, 차후 배송상태를 canadapost.ca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3. 신분증 서류 원본 혹은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
캐나다 시민권자 - 캐나다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(국적상실시 서류 공증본 제출 가능. 비자 신청시 원본 제출 필수.)
대한민국 국적자 - 한국여권과 체류비자/PR카드(앞,뒤)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.
4. 보내실 주소:
가족관계/국적과(Family Relation / Nationality Department)
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
555 Avenue Road, Toronto, ON M4V 2J7
5.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현금 동봉이 원칙이며, 기타 수납 방법은 받지 않습니다.